제목 ※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※ 작성일 2026-06-12
당사는 상법 제 354조 및 당사 정관 제 42조의2(분기배당)에 의거하여 2026년 06월 30일 현재 주주명부에 기재되어 있는 주주에게 분기배당을 할 것을 공고합니다.
문배철강_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(기준일)결정_2026_06_12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