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외부감사인 선임 공문(공고기간 : 2017.04.27 ~ 2019.12.31) 작성일 2017-04-27
주식회사의 외부감사에 관한 법률 제4조의4 및 동법시행령 제4조의3에 의거 제45 기부터 제 47 기까지 (2017.01.01 ~ 2019.12.31) 3개 사업연도의 외부감사인으로 한영회계법인을 선임하였기에 이 사실을 공고합니다.